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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중기 화학안전관리 지원


입력 2014.04.18 11:11 수정 2014.04.18 11:12        김영진 기자

화평법, 화관법 등 중기 부담 덜어주기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지원에 나선다. 화학물질 관리 관련 규제 법안 입법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과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18일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부처간 협력과제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업계 부담 가중 논란이 일었던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법안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전기자동차 시험결과 상호 인정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의 규제 개혁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 중소기업이 정보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행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고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현장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해서도 산업부, 환경부가 상호 인정하며 중복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녹색경영대상을 공동 기획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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