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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세월호 선장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14.04.18 10:15 수정 2014.04.18 10:18        스팟뉴스팀

17일 조사 토대로 결정, 선원법 위반 혐의 적용할 듯

지난 16일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 씨(69)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 씨(69)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 씨(69)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YTN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이씨에 대해 약 11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결정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씨는 승객 대피 과정 등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를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선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179명이 구조됐으며, 사망자는 25명, 실종자는 27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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