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감원, 김종준에 '문책경고' 확정…사실상 금융권 퇴출


입력 2014.04.17 22:31 수정 2014.04.17 22:32        목용재 기자

금감원 17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김종준에겐 '문책경고', 김승유에겐 '주의적경고'

김종준 하나은행장.ⓒ연합뉴스 김종준 하나은행장.ⓒ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김종준 하나은행장에게 사전에 통보한대로 '문책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김 행장은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당하게 됐다.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145억원의 변칙적인 지분투자와 관련한 제재심의 결과에 따라 김종준 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의 구(舊)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소홀히하여 약 59억50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행위책임과 이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및 관련 서류 조작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책임을 지게됐다.

금융권 인사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김 행장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지만 2015년 3월까지 예정돼 있는 하나은행장 임기는 보장된다. 다만 금감원이 김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자진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가 내려졌다.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 하여금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145억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 3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또한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리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하나금융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가 확정됐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목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