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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세월호 증설…해수부 “증설 있었지만 적합검사 통과”


입력 2014.04.17 18:34 수정 2014.04.17 18:41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불법 개조 의혹 제기에 “불법 아니다, 올2월 검사 때도 합격 판정”

전남 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고 여객 선체의 개조로 인한 결함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선박인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12년 국내로 수입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항로를 1년 넘게 운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월호는 중고 여객선으로 들여왔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6825톤 급 최대 규모의 선박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 연안여객선으로 운행해왔던 세월호는 당초 승선 정원이 804명이었던 것에서 국내에 들여와 증개축을 거치면서 승선 인원이 늘었고 총 중량도 증가했다며 불법개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객실공사를 통해 3개 층을 증설해 총 152명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여객 정원은 956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여객선 상부에 하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객실 증설 공사가 무게중심이 기존보다 높아지면서 선박이 쉽게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오는 등, 선박 침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세월호가 증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증설에 따른 적합도 검사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개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2년 10월 11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이후 선박안전법에 따라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의 정기검사와 올해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제1종 정기검사를 수검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선박검사는 “해상인명안전협약과 선박안전법에 의거해 복원성 기준에 따라 증설에 의한 총중량 증가 부분에 대한 복원성을 계산하고, 이어 실제로 배가 안전한지 본선에서 기준치만큼의 중량을 우측에 얹어 계산과 일치하는지를 선상경사시험을 한다”고 말했다.

선박 증설과 관련해 해수부 황의선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차량을 구입해 차주가 개조해 쓸 수 있듯이 선박의 증설은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세월호 증설은 객실이 없던 부분에 증축이 되면서 오하려 부력이 더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세월호의 등록검사는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한국선급이 담당했으며 증설에 따른 경사도 검사 등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선박의 급선회, 원심력에 따른 쏠림현상 등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기준치가 적용돼 시험을 거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인양된 후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부분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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