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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무리한 '변침' 인한 화물 쏠림?


입력 2014.04.17 14:48 수정 2014.04.17 15:05        이상휘 선임기자

[이상휘]침몰 원인 많은 의문점, 구조가 우선

17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사고 해상에서 해경과 해군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사고 해상에서 해경과 해군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안타까운 일이다. 단 한명이라도 구조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대형사고의 위험은 늘 주위에 있다. 얼마나 대비하고 연습해놓느냐에 달렸다. 그것이 미연의 방지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되어야 할 이유다. 필자는 상선을 탄 경험이 있다. 또한 선박하역 회사에서 십수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

이른 면이 없지 않지만, 사고에 대한 몇가지 궁금함을 정리해보자.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한다

첫째, 좌초냐 아니냐의 문제다. ‘쿵’하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충격에서 오는 소리다. 좌초될 경우 바닷물이 선체로 밀려들어온다. 충격도 상당하다. 그리고 선체에 흔적이 크게 남는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렇다. 일반 1000톤 이상 대형선박은 선체가 보텀방식이다.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좌초되더라도 급격한 바닷물 유입은 없다. 세월호는 그렇지 않다. 선체 화물갑판이 보텀으로 만들어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좌초될 경우 바닷물 유입속도는 빠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침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좌초가 아닐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또한 침몰 당시까지 선체바닥 등에 흔적이 없었다는 점도 그렇다.

둘째, 변침을 왜 했느냐다. 변침은 침로를 바꾸는 것이다. 항로를 바꾼다는 말이다. 여객선의 경우 변침은 잘 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다니는 항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변침으로 인한 좌초일 경우는 몇가지 되지 않는다.

암초가 나타났거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가능성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객선이라는 특성으로 변침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봐야 약 1~2도 정도 변경하는 정도다.

즉, 변침으로 인한 침몰일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급박했다는 의미다. 자동차로 치면 급격한 차선변경으로 쏠림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셋째, 변침으로 인한 화물의 쏠림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다. 급박한 변침은 화물의 쏠림현상을 가져온다. 때문에 화물을 선적할 때는 치밀한 작업을 한다. 이른바 화물의 흔들림 방지를 위한 고박작업을 하는 것이다.

또한 선박의 균형을 위한 화물분류작업도 한다. 중량별, 크기별, 행선지별로 분류를 하는 것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차원이다.

변침으로 인한 화물쏠림현상, 이것이 원인이었다면 화물선적이 잘못된 것이 맞다. 결박작업, 즉 고박작업이 문제였을 수 있고, 화물의 체계적 분류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선사에 있다.

넷째, 사고당시 ‘선내에 있으라’는 안내방송에 대한 것이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통상 선박의 좌초시 대피는 간단하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명보트를 이용해 탈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는 선내대기를 방송했다. 대형사고가 된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험한 상황으로 급격한 변침을 시도했고, 이로 인한 화물의 쏠림현상으로 배가 기울었다.

따라서 선장과 승무원들은 배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승객들이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선박의 균형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다. 왜냐면, 선체에 파공이 생겼다던가의 문제로 침수가 급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을 간과한 것 같다.

이 또한 구명뗏목의 상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침몰의 경우 구명뗏목은 침수 정도에 의해 자동으로 천막이 펴진다. 이번 세월호의 구명뗏목은 그러한 흔적이 없다.

설사 자동으로 펴지지 않더라도 수동으로 천막을 펴야 한다. 그게 승무원들의 승객보호 조치의 하나다. 이러한 흔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승객탈출에 안이했다는 방증이다.

다섯째, 선박의 운항과 관련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의 권고항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권고항로는 그야말로 권고사항이다. 법적규제가 없다. 위험물을 실은 선박, 즉 정유선 등은 지정항로가 있다. 여객의 경우는 다르다.

선장의 독자적 운항이 가능하다. ISM시스템에 따라 운항한다. 이른바 해사안전관리규정이다. 소형선박의 경우는 독자적 운항을 하지 못한다. 세월호는 6천톤의 대형선박이다. 선장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운항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누가 운항을 했느냐가 관건이다. 급격한 변침이 이유라면 이는 중요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선박에는 항해사가 있다. 1, 2, 3등으로 구분된다. 각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 3등 항해사의 경우는 경력이 짧다. 대체적으로 아침시간대 근무를 많이 한다.

세월호의 경우 아침시간대에 사고가 났다. 가정이지만, 3등 항해사가 근무를 했다면 판단착오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왜냐면 급격한 변침을 했다는 부분 때문이다. 언급했듯이 여객선은 변침의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많은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다. 결과는 조사에 의해서만 밝혀질 것이다. 조류가 급박하고 시계가 탁한 지역이다. 짐작하건데, 세월호가 인양되려면 적어도 20일 이상은 소요될 것 같다. 그래야 어느 정도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답답하다. 시간을 붙잡고 싶을 정도다. 단 한사람이라도 구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상휘 기자 (shon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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