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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내부고발 사내 윤리지킴이로 활용해야


입력 2014.04.17 09:40 수정 2014.04.17 09:47        데일리안=이강미 기자

'내부통제를 통한 기업평판 관리'주제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내부고발, 비리 사전차단으로 기업평판 장기관리에 유용"

기업의 내부고발 제도가 사내 불신을 조장하고 회사 망신만 시키는 암적 존재인걸까. 하지만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윤리를 지켜나가는 지렛대로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확대하고 악성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내부통제를 통한 기업 평판 관리´를 주제로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어 기업들이 내부고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주제발표자로 초청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영삼 전무는 "제보는 다른 내부통제 수단에 비해 비윤리행위 적발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내부고발은 특히 비리를 사전 차단해 기업평판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용이하다"고 말했다.

국제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가 2012년 세계 96개국의 기업과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1천388건의 부정부패 사례를 조사한 결과 비윤리행위를 최초 적발한 경로는 제보에 의한 것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점검 14.6%, 내부감사 14.4%, 우연 7.0%, 계좌대조 4.8%, 서류검토 4.1%, 외부감사 3.3%, 경찰통보 3.0% 순이었다.

이런 제보, 또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포상제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전무는 일부 기업의 포상제도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ACFE 조사 결과 포상제도가 있는 기업은 비윤리행위가 적발될 때까지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결과적으로 손해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악의적, 또는 음해성 제보를 걸러내기 위해 제보를 받을 때에는 적시해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정의하는 등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내부고발제도가 취지대로 실효성을 높이려면 내부고발 의도와 주변관계 파악을 통해 악의적 제보는 선별하고 좋은 제보는 포상하는 등 정교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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