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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등 MBC 출연 정지...'성매매' 재판 중인 성현아는 왜?


입력 2014.04.16 22:10 수정 2014.04.16 23:13        김명신 기자
ⓒ 데일리안DB ⓒ 데일리안DB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와 강성훈에 대해 MBC가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성매매 혐의로 재판 중인 성현아 역시 같은 처분을 받았다.

16일 MBC는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판정을 받은 가수 강성훈, 성매매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성현아에 대해 출연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출연제한 및 출연제한 해제 심의 결과를 통해 이들에 대해 출연 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복용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파문을 일으켰다. 강성훈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5000만 원을 받고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벌금형 선고를 받았지만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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