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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노사, 복리후생비 19% 감축 합의


입력 2014.04.16 18:59 수정 2014.04.16 19:29        이미경 기자

1인당 복리후생비 작년대비 102만원 줄여, 사내 복지 대폭 축소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19% 감축하는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528만원에서 올해 426만원으로 102만원이 줄이고 사내 복지도 폐지·축소되거나 공무원수준으로 강등됐다.

특히 복리후생비 축소는 회사 전체적으로 약 4억8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효과라는 것이 예탁원 측 설명이다.

이외에 퇴직금과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초중생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가족건강검진비 폐지, 경조사 휴가축소 등 복지 전반에 걸쳐 대폭 축소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직원 가족 특별 채용제도와 구조조정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도 폐지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노사는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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