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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언론 “ISU, 김연아 제소장 받았다”


입력 2014.04.16 10:46 수정 2014.04.18 03:15        데일리안 스포츠 = 이한철 기자

올림픽 후 두 달여 만에 공식 제소..3주 안에 심사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판정 결과와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장이 국제빙상경기연맹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판정 결과와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장이 국제빙상경기연맹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판정 논란에 대한 대한빙상연맹의 공식 제소장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접수됐다.

독일 매체 ‘포커스 온라인’을 비롯한 유럽의 다수 매체들은 “ISU가 올림픽 후 두 달여 만에 대한빙상연맹의 공식 제소장을 받았다”고 16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소장 접수 사실은 볼커 발덱 ISU 징계위원회 의장에 의해 확인됐다. 이 제소장은 향후 3주 안에 ISU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가운데 어느 쪽 소관인지 파악한 후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회 후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제소가 가능하다는 ISU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김연아는 소치 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단 한 차례 실수도 없는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도 박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홈 이점을 살린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전 세계 언론은 판정 결과의 의문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심판진이 김연아의 기술점수를 0점으로 체크한 것은 물론,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심판이 배정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한편, ISU와 대한빙상연맹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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