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도시철도공사도 갑의 횡포?…대기업 특혜 논란


입력 2014.04.15 11:23 수정 2014.04.15 11:48        김평호 기자

지하철 역사 상인들 5년 임대기간 끝나자 나가라 강요

10년 단위로 계약 이뤄지는 대기업들과 형평성 논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상가협의회가 임대매장 재계약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사 내에 자리잡은 임대매장. ⓒ 데일리안DB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상가협의회가 임대매장 재계약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사 내에 자리잡은 임대매장. ⓒ 데일리안DB

#서울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집단상가를 개발해 한복집과 꽃집 등을 전차인에게 전대해 수익을 얻고 있는 이모 씨는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재계약을 앞두고 현재 소송분쟁을 겪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5년 간 맺은 지하철 상가 임대 계약은 이미 지난해 종료가 됐다.

이씨는 "계약서상으론 5년 임대계약이었지만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계약이 끝나고도 추가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구두 약속을 했었다”며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이제와서 기억이 안난다고 발뺌을 하고 계약서상의 내용(5년 계약)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철상가 입점을 위해 전기공사와 냉난방비 등 초기투자금에서 2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했다는 그는 창업대출과 사업자대출로 매장을 힘들게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이 대출금 조차 상환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상인들에게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자 나갈 것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반면 GS 등 대기업들과는 한 번 계약 시 최대 10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헌성 도시철도공사상가협의회 상인회장은 1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상점을 운영할 시 대기업들과는 10년 이상씩 임대계약을 맺는 것과는 달리 일반상인들과 맺는 계약은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이유로 재계약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빵가게(신라명과)와 악세사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한 회장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는 음성직 전 사장 재임 시절 지하철 상가 사업을 위해 일반 길거리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안공고를 냈다.

당시 일반 상인들은 운영하고 있던 가게를 철거하고 골조공사를 통해 새로운 가게를 세웠다는 것이 한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새로운 가게를 세우는 비용은 모두 임차인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는 10원 한 푼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며 “그 당시 도시철도공사가 시설을 세우면 한 번은 연장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바뀌고 서울시장도 박원순 시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도시철도공사의 임대기간 연장 약속이 백지화됐고, 우리 상인들은 이래저래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당시 도시철도공사가 상가 공사가 끝나면 형평성에 맞게 가게 시설 부분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니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한 번은 연장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다”며 “공공기관이 처음에는 상인들에게 사정을 해가며 투자를 권유해놓고 이제와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공사가 초기 투자비를 아끼기 위해 상인들을 이용하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그는 또 임대계약기간에 있어 여타 대기업들과는 달리 일반 상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상가 임대계약을 할 때 한 번에 5년씩 하는 우리 일반인들과는 달리 GS 등 대기업들은 한 번에 10년 단위로 연장을 한다”며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편하고, 스폰서도 많이 받다보니 도시철도공사가 모든 계약을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반 상인들이 5년 계약이면 대기업도 5년 계약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의 자유가 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은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처 사업관리팀 관계자는 “집단상가와의 계약은 5년 계약으로 이미 종료가 됐으나 집단상가 측에서 점포를 인도하지 않아 현재 법정 분쟁 중에 있다”며 “계약 당시 집단상가는 5년 계약으로 입찰을 했고,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은 계약서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협의회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계약서에도 당연히 반영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계약서에 언급이 없는데 상가협의회에 연장을 해주면 미리 대기하고 있거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분들 입장에서 보면 특혜로 보일 수 있어 연장을 해 줄 수 없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가협의회는 점포를 인도하고 재입찰을 통해 다시 재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하나 재계약이 불확실하니 본인들은 정상적인 재계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상가 입찰이 일부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입찰 당시 편의점의 경우 10년 계약이 아닌 5+5 계약이었다”며 “편의점은 당시 공사에서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집단 상가와는 달리 계약기간이 길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청 측은 도시철도공사상가협의회가 상점 재계약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서울시청 도시철도팀 관계자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가 적자 개선차원에서 지하상가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두 공사에 대해 지도 감독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하 연결통로 가운데 고유공간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두 공사의 개선 방안을 서울시에서 딱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하철 상가 사업은 두 공사가 채무가 많아 내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것일 뿐 서울시나 시장이 일일이 지시하신 사항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철도공사 상가협의회는 4월 15일 오전 서울도시철도공사 본관 앞에서 초기 입점 시 가게 공사에 대한 시설비 보상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