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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안해도 모텔 투숙은 부정행위...위자료 지급"


입력 2014.04.08 19:31 수정 2014.04.08 19:33        스팟뉴스팀

남의 아내와 모텔에 투숙했다면 성관계를 안했어도 상대 여성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8일 A 씨가 이혼한 아내의 불륜남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 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B 씨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의 아내와 3차례 모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것.

재판부는 "A 씨의 아내와 B 씨가 간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3차례 모텔에 투숙해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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