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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정책…공급 다양화, 전·월세비 개선, 재건축 규제완화


입력 2014.04.03 14:13 수정 2014.04.03 14:16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국토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정부가 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시장 회복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올해도 주택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주택공급방식 다양화, 재건축 규제완화, 장기 모기지 공급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의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법을 근거로 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를 지난해에 비해 85% 수준인 37만 가구(수도권 20만, 지방 17만)로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12.5% 증가한 총 9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만 가구 중에는 건설임대주택이 5만 가구(영구임대 1000·국민 2만1000·공공 2만8000가구), 매입임대 1만3000 가구(기존주택 1만·재건축 등 3000가구), 전세임대 2만7000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증가로 지난해39만6000 가구 보다 10.6% 증가한 43만8000 가구로 예정됐다.

정부의 역점 추진사항이었던 행복주택은 올해 중으로 2만6000가구의 사업승인과 함께 3000 가구를 우선 착공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범지구 중 가좌·오류지구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임대리츠는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민간임대 활성화로는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투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선 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전·월세 간 주거비 불균형도 완화한다.

지난해 7월 이후 저금리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기대감소 등에 따른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현상 심화로 전세공급 물량이 감소한 반면, 낮은 전세금 대출 금리와 높은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해 세입자들은 전세 선호가 지속되면서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 현상 지속돼왔다.

이같이 지난 한해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고통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근본적·구조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10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7월부터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로 상향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해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 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 원(지방 2억원) 초과 시 제한한다.

또한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지원도 확대한다.

20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한다.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지 소유자가 동의할 때는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할 계획이며,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한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얼해 최대 10만 가구(9조원)에게 지원한다.

1%대 초저금리 대출상품인 ‘공유형 모기지’도 올해 최대 1만5000 가구(2조원)를 공급한다.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희망임대리츠를 통해서도 1000 가구를 매입, 시장상황을 봐가며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국민공감주택을 활성화하고 아파트의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30%인 신축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율을 내년에는 45%로 설정하고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단열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적용)를 착공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특히 4월부터 시행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 아파트 동대표 구성과 운영 등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 및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을 올 하반기 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이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도 검토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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