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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 1위 ‘에어아시아제스트’


입력 2014.02.26 17:14 수정 2014.02.26 17:21        김유연 인턴기자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 국내 처리 전담 지사 없거나, 처리 늑장

최근 외국계 저가항공의 인기를 높아지면서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화면캡처 최근 외국계 저가항공의 인기를 높아지면서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화면캡처

최근 외국계 저가항공의 인기를 높아지면서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는 2013년 209건으로, 2012년(33건)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해 국내 저비용항공(87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209건의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중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필리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의 피해구제건수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일본항공사인 ‘피치항공’이 35건, ‘에어아시아엑스’가 15건, ‘세부퍼시픽인’ 13건 순으로 조사됐다.

209건의 피해 가운데 ‘운송 불이행, 지연’이 132건(63.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 거절’이 62건(29.7%)로 뒤를 이었다.

앞서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는 항공기 결함과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17일부터 21일까지(5일간)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를 당한바 있다. 이 때 발생한 피해 처리를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어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국계 저비용 항공 피해로 인해 배상을 받은 경우는 30건으로 14.4%에 불과했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는 국내에 처리 전담 지사가 아예 없거나, 지사가 있더라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외국계 저비용항공을 이용할 경우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에 위약금, 운임료, 수하물 운임기준 등 계약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며 “운항 편수나 승객 정원이 적은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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