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해외 '직구'로 5000달러 이상쓰면 '블랙리스트'?


입력 2013.12.18 17:33 수정 2013.12.18 17:39        윤정선 기자

해외 카드 사용액 늘면서 세수확보 위해… '당연한 조치' VS '부당한 처사'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관세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에서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른바 '직구'도 똑같이 적용된다.(현대캐피탈 블로그 캡처)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관세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에서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른바 '직구'도 똑같이 적용된다.(현대캐피탈 블로그 캡처)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관세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른바 '직구'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해외에서 3개월동안 신용카드로 5000달러(약 525만원) 이상 결제하면 관세청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관세청은 각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협회로부터 분기마다 해당하는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보받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27억1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4.2%나 증가했다. 여기에는 직구도 포함된다.

이에 관세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세수확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수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관세당국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용내역도 보게 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이 법안은 사용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개인의 카드내역을 전부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직구 이용자 커뮤니티에선 관세를 물지 않는 범위나 방법과 관련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해외 쇼핑몰에선 무료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관세를 물지 않는 범위(200달러)에서 물건을 여러 차례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 직구 결제금액은 200달러 미만이 많다"며 "이는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한 소비자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일각에선 관세당국이 편법이나 소액 다수결제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분기별 5000달러'라는 가이드가 나온 것이다.

한편 세수확보를 위한 법안이 오히려 지하경제를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쓰면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일부는 이를 피하고자 외국에서 신용카드 만들거나 현금으로만 쓰려고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구 관련 사이트 관계자도 "국내 가격이 싸다면 당연히 국내에서 사겠지만 지나친 유통 마진으로 해외 직구에 눈 돌리는 경우가 대다수다"며 "과도한 유통 마진을 감시하기보다 소비자를 더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