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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내 신용카드 포인트 "안녕하십니까?"


입력 2013.12.18 11:08 수정 2013.12.18 11:19        윤정선 기자

포인트로 세금 납부는 물론 금, 스마트폰, 펀드 구매 가능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세금 납부는 물론 펀드, 금(Gold), 스마트폰 등을 구매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캡처)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세금 납부는 물론 펀드, 금(Gold), 스마트폰 등을 구매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캡처)

신용카드 포인트는 갈수록 쌓이는데 어디에 쓸지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짬을 내서 포인트 활용처를 찾는 것도 번거롭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썩히기엔 아깝다.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세금 납부는 물론 펀드, 금(Gold), 스마트폰 등을 구매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1390억원이다. 지난 2004년 1조1372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유효기간(보통 5년)이 지나 소멸된 포인트도 1000억원을 넘는다. 지난해는 1283억원의 포인트가 카드사 잡수입으로 들어갔다.

해마다 커지는 포인트 규모와 함께 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포인트 차감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는 대부분 1포인트당 1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범위에서 포인트를 활용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해 세금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세, 교육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포인트 사용 화면 ⓒ안전행정부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포인트 사용 화면 ⓒ안전행정부

예컨대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2만원이고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가 1만점 있다면, 1만점은 포인트로 나머지 1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잔여 포인트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전액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현금처럼 신용카드 포인트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신한카드는 신한금융투자와 제휴를 맺어 신용카드 포인트로 펀드를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도 ‘1포인트=1원’ 공식이 적용되고 1만 포인트부터 신한금융투자 펀드를 매수할 수 있다. 은행 계열 카드사 국민카드와 하나SK카드도 자사 포인트로 펀드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금테크'와 '폰테크', '세테크'도 가능하다.

국민카드는 지난해 9월부터 '포인트리 골드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인트리 골드전환 서비스는 포인트를 그램(g) 단위의 금으로 전환해 KB골드투자통장에 임금해주는 서비스다. 따라서 포인트로 금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는다.

KT는 지난 5월부터 각종 포인트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샵'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면 스마트폰 구매비용이 줄어 '폰테크'에 좋다.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도 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카드 포인트로 정치 후원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내면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분에서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테크'로 유용하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cardpoint.or.kr)' 시스템에서 각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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