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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제로 지불한 선불금 돌려줄 필요 없다”


입력 2013.10.30 17:06 수정 2013.10.30 17:15        스팟뉴스팀

울산지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원이 성매매 목적으로 지불한 선불금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며 이것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 씨가 노래방 여성 도우미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08년 A 씨는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그곳으로 가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B 씨를 고용하는 명목으로 선불금 3000만 원을 지불했다.

이후 B 씨는 성매매나 접대를 하는 대가로 A 씨의 선불금을 공제받는 식으로 1000만 원을 갚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준 선불금은 피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 있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여 해위이기 때문에 민법상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처음엔 선불금을 인정해 일부 갚았다고 원고가 주장하지만, 피고가 선불금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사후에 인정하는 것) 하더라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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