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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의심 내연녀 살인 방화 '징역 20년'


입력 2013.10.27 15:47 수정 2013.10.27 15:52        스팟뉴스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불을 질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27일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현주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복권방에 찾아가 불을 질러 B(44.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9년간 사귀던 B씨가 최근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을 피해 다닌다고 의심하고, 말다툼을 벌이면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불을 지르고도 그 불을 끄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바로 도주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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