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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조국, 논문표절 근거 없음" 변희재 "재심"


입력 2013.09.28 12:05 수정 2013.09.28 12:09        스팟뉴스팀

변희재 "제보자인 '미디어워치'측에는 결정문 보내지 않아"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결정이 나오면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모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UC)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에서 ‘논문 표절 제보를 받고 심사했고, 표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버클리대학 규정은 표절 제보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대외비 상태에서 조사한 뒤 표절이 아니란 결정이 날 때에야 논문 저자에게 알리게 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원하는지를 묻는 메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학교 쪽에 ‘조사 결정문을 보기 원한다’는 답을 보냈고, 9월 19일에 나온 4쪽짜리 결정문을 받았다.

버클리대에 조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버클리대가 제보자인 ‘미디어워치’ 측에는 결정문을 보내지 않은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조국 교수의 박사 학위는 Ph.D. 과정이 아니라 1~2년차 특수대학원 박사”라며 “애초에 별달리 학적인 가치가 없는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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