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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5개월만에 재가동…공동위 3차 회의


입력 2013.09.16 11:25 수정 2013.09.16 11:34        목용재 기자

남북합의 조치 적용으로 11차례 출경과 10차례 입경 시작

개성공단이 16일 시험가동을 시작하면서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이후 166일 만에 본격적인 재가동 수순에 들어갔다.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이 16일 시험가동을 시작하면서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이후 166일 만에 본격적인 재가동 수순에 들어갔다.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이 16일 시험가동을 시작하면서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이후 166일 만에 본격적인 재가동 수순에 들어갔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업체 가운데 50~60% 가량이 개성공단 시험가동에 착수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820명은 이날 개성공단 시험가동을 위해 경의선을 통해 방북했다. 또한 귀환예정인 기업인을 제외한 400여명은 공단 재가동을 위해 개성공단에 체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부터 개성공단 출입경과 관련해 남북 합의 조치가 적용된다. 그동안 오전 2회, 오후 2회로 제한돼 있던 입출경이 총 11차례의 출경과 10차례의 입경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남북은 지난 13일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방안,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 문제, 선별검사 등에 관한 기술적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북한은 지정 시간대에 통행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 벌금 부과 없이 다른 시간대에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한 방북 인원과 차량을 동시에 검사해 통관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고 개인이 소량으로 반입하는 휴대품은 구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반면 같은 날 진행된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에서는 공단 내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시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16일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3차 회의에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도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우리 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기업들이 재가동에 사실상 들어가게 되지만 개성공단이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 공동위가 이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수자원공사 등 개성공단 내 기반시설 점검팀과 관리인력을 체류시켜 공단의 점검을 진행해 왔다.

지난 13일부터는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측 전력 공급 방식을 송전방식으로 전환해 공급량을 10만KW로 확대하기도 했다.

더불어 남북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과 관련, 기업들이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12년도 귀속분의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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