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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초대장 마저 낚시밥...신·변종 금융사기 극성


입력 2013.08.29 13:57 수정 2013.08.29 14:20        김재현 기자

정부,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신종 사기수법 등장 → 금융권 대응책 마련 → 변종 사기수법 출현 피해예방 대책 불구 피해 확산

최근 '돌잔치 초대'나 '모바일 청첩장'를 가장한 신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 캡쳐 최근 '돌잔치 초대'나 '모바일 청첩장'를 가장한 신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 캡쳐

#충북 청주시에 사는 A씨는 최근 동료로부터 '돌잔치에 최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이를 의심한 A씨는 동료에게 확인한 결과, 동료도 같은 문자메세지를 받아 링크된 주소를 무심코 눌렀고 본인도 모르게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지인 전체에 돌잔치 초대문자가 발송됐다. A씨뿐만 아니라 동료로부터 받은 돌잔치 초대 메세지를 클릭한 지인들은 무슨 내용인지 클릭한 동시에 소액결제가 이뤄져 진 금융사기에 속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피해자 B씨는 H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스마트폰에 특정앱(App)을 설치하면 본인의 신원 확인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앱을 실행하자 여러 금융기관의 전화번호 목록이 확인됐다. B씨가 대출을 이용 중인 R대부업체 연락처를 확인해 상환방법을 문의키 위해 앱상의 통화연결기능을 이용해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B씨가 설치한 앱은 통화연결 시 자동으로 사기범의 특정보호에 전화가 연결됐고 사기범이 알려준 상환계좌로 196만원을 송금해 피해를 봤다.

피싱, 파밍, 스미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지능화를 넘어 신·변종으로 진화되면서 금융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은 고전에 불과하다.

이제는 대포통장계좌를 이용하는 대신 정상계좌를 이용한 대담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피해금을 귀금속 등 물품 판매자의 정상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체해 물품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최신판 신·변종 스미싱도 출현했다. 대출금리 간편 비교 등을 악용해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 청첩장과 돌잔치 사칭 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해 '모바일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시 악성 앱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월 30만원 한도를 가로채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7월 중 한 달만에 신종 파밍으로 인한 피해가 약 112건, 액수로는 6억95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146건(9억6000만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약 177건(11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지만 예방만이 최선의 길 일뿐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새로운 수법의 금융사기가 등장하면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는 이를 대비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사기범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피해대책의 빈틈을 노려 새로운 수법이나 변종의 금융사기가 등장시킨다.

결국,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무리 신종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대비할 수 있는 자구책이 마련되도 다시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소비자들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돌잔치 초대'나 '모바일 청첩장'를 가장한 신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 캡쳐 최근 '돌잔치 초대'나 '모바일 청첩장'를 가장한 신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 캡쳐

이렇듯 도가 지나친 신· 변종 전자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보이스피싱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합동경보제란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 미래부, 경찰청, 금감원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전파·홍보하는 시스템이다.

피해가 연속으로 발생하거나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발령한다. 지난 3월 처음으로 '파밍' 합동 경보를 내린 바 있다.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은 이렇게

우선 피싱의 경우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사칭한 기망과 공갈에 주의해야 한다. 보안강화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피싱 사기다.

만일 피해 발생시에는 경찰청(112)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파밍과 메모리해킹 등의 피해를 막기위해선 소비자 스스로 보안점검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업데이트 하거나 악성코드 탐지와 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거나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또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 이체 땐 본인확인을 강화해 사기범이 자신의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한 부정이체를 막을 수 있다.

스미싱 예방요령의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는 절대 금물이다.

'무료(할인)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비교' 등으로 전송된 문자 클릭은 스미싱용 악성 앱이 설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평상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가용 전파 매체를 모두 활용한 집중 홍보와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19일까지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 중심으로 콜센터, 송금책, 인출책 등 검거에 주력하는 신·변종 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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