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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안철수, 허위경력 정치적 책임져야 할 것"


입력 2013.08.23 16:33 수정 2013.08.23 16:37        백지현 기자

"교과서 등 단국대 전임강사 학과장 표기 사실과 달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허위 경력과 거짓말 교과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허위 경력과 거짓말 교과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허위경력 표기와 관련, “안 의원은 사실여부에 대해 해명하고 사실일 경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안 의원의 허위 경력이 실려 있는 교과서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교육부에 교육적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은 단국대에서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보직임명된 것이 아님에도 서울대 임용 당시 이력서에 이 같은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그 밖에 안 의원의 홈페이지 및 다수의 자서전에도 허위경력이 실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단국대에 확인한 결과, 안 의원은 1989년 10월 1일부터 1991년 2월 4일까지 전임강사 당시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보직 임명된 사실이 없고, ‘의예과 학과장 서리’로만 보직 임명됐다.

또한 이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안 의원의 허위 경력 표기현황은 (주)안철수연구소 홈페이지와 자서전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및 다수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란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및 학과장’으로 표기돼 있다.

이 의원은 “‘서리’의 사전적 의미는 직무 대리를 의미하며 그 직무를 정식으로 보하는 것은 아니다. 실례로 ‘장상 국무총리 서리’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장상 국무총리’라고 경력을 표기할 수 없다”며 “안 의원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을 ‘학과장 서리’또는 ‘의예과장 직무대행’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의 전임강사 당시 학위에 대해서도 “석사학위로 전임강사를 한 것에 불과하지 박사로 전임강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력기간도 상당한 의문에 제기된다. 디딤돌 국어 교과서에 안 의원은 의대교수 7년을 했다고 돼 있는데, 단국대에서 전임강사로 1년을 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 경력이 교과서 뿐 아니라 홈페이지 자서전에 전파돼 허위 사실이 확대 재생산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4종의 교과서는 퇴출키로 했고, 나머지 출판사의 경우 내년 2월로 만료돼 자동적으로 끝난다고 양해를 구한 상태다. 사실상 상당수의 교과서가 퇴출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안 의원은 거짓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거짓말 교과서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학부모 및 일선 교사에게 사과해야 한다. 거짓말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사실일 경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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