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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좀비PC' 감염 도운 국내 IT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3.07.31 16:40 수정 2013.07.31 16:45        스팟뉴스팀

검찰·국정원 “IT업체 대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여”

검찰과 국정원이 북한 해커가 국내 전산망 서버에 접속해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IT업체를 압수수색했다. KBS 화면캡처. 검찰과 국정원이 북한 해커가 국내 전산망 서버에 접속해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IT업체를 압수수색했다. KBS 화면캡처.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커에게 국내 전산망 서버 접속 권한을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IT(정보기술)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중국에 있는 북한 해커를 도와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해 국내외 개인용 컴퓨터(PC) 약 11만 대를 ‘좀비 PC’로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IT업체 A사 대표 김모 씨(50)의 회사와 자택, 서버 제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A사 사무실, 김 씨의 자택, 신대방동과 서초동 소재의 서버 제공업체 등으로 압수수색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국정원 측이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학생운동권 출신의 김 씨는 서울 소재의 4년제 사립대 이공계를 졸업 후, 지난 19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중국을 오가며 중국에 있는 남북합작 IT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이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국내 중소 서버 제공업체로부터 대여받은 일부 서버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북한 해커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로부터 국내 전산망 서버 접속 권한을 넘겨받은 북한 해커는 이를 이용, 국내 전산망에 침투해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해 약 11만 대의 개인용 PC를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씨를 소환해 북한과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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