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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로수역 설정, 북 침투 최적 조건 만드는 것”


입력 2013.07.23 18:29 수정 2013.07.23 21:42        목용재 기자

전문가 "단번에 4천명 특수부대 기습 침투시킬 가능성"

서해에 남북의 공동어로수역이 설치되면 서해상의 군사적 남북해상 경계선이었던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 되기 때문에 북한에 의해 남한의 수도권이 포위·봉쇄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제공 서해에 남북의 공동어로수역이 설치되면 서해상의 군사적 남북해상 경계선이었던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 되기 때문에 북한에 의해 남한의 수도권이 포위·봉쇄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제공

서해에 남북의 공동어로수역이 설치되면 서해상의 군사적 남북해상 경계선이었던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 되기 때문에 북한에 의해 남한의 수도권이 포위·봉쇄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북한은 1999년 6월 연평해전을 일으킨 후 NLL을 인정할 수 없다며 NLL 이남에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주장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논의했던 공동어로수역은 NLL 이남 남한의 해역이 그 설정구역이다.

이러한 해역을 중심으로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된다면 남한의 서해 방어선이 후방으로 밀려나면서 수도권에 대한 방위 여건이 취약해진다는 지적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NLL과 서해평화협력지대는 공존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에 공동어로수역과 평화협력지대가 설정되면 북한이 서해5도는 물론 수도권 포위·봉쇄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에 따르면 NLL과 북한의 해상군사분계선 사이에 공동어로수역과 평화협력지대가 설치될 경우, 남한의 서해 방어선은 강화도-덕적도-태안반도로 밀려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 남포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의 서해함대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로미오·상어급 등 중소형 잠수함과 연어급을 비롯한 소형 잠수정 등 수십 척의 잠수함(정) 등의 활동 반경이 확대돼 남한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NLL이 무력화되면서 서해에 대한 남한의 통제권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도권이 포위·봉쇄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서해를 지키는 함정이 후방 방어선으로 밀려나면서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의 함정들이 공동어로수역으로 진입할 경우 이를 식별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교수는 “NLL이 굳건해야 북한 해군의 행동반경을 NLL 이북 해역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수도권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선”이라면서 “NLL이 무력화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해상봉쇄 또는 서북 5개 도서와 수도권도 일부 점령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구 교수는 70여 척의 공기부양정을 수용할 수 있는 북한 황해도 고암포 기지의 위협성도 언급했다. NLL이 무력화될 경우 이 기지의 공기부양정 전력들의 기습 대남 침투가 한결 손쉬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공동어로수역이 설치돼 NLL이 유명무실해지면 이 전력들이 서해 5도와 수도권까지 기습 침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공기부양정 1대에 40~50명이 탑승할 수 있으므로 70척의 공기부양정은 4000여 명에 이르는 특수부대를 동시에 기습 침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NLL은 서울과 인천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초기지이자 방위선”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은 1973년 12월까지 20년 이상 NLL을 준수하고 묵인해 왔기 때문에 NLL은 국제법상 '묵인의 원칙'에 의한 남북의 영토경계선이라는 것이 구 교수의 주장이다. 남한이 NLL 이남의 해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에 따라 NLL은 남북의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구 교수는 과거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1960~1970년대 납치한 남한 어부들을 '단순 월경자'로 처리해 1년 6개월 이내 귀환시킨 것을 그 증거로 내세웠다.

구 교수는 "1955년 대성호 사건을 시작으로 정전협정 이후 2000년까지 북한에 의한 피납 어부는 372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310명이 단순월경자 처리가 됐다"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NLL을 월선한 어선의 경우에만 강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북한이 NLL의 존재를 인정하고 준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록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NLL 포기를 의미하는 김정일의 언급에 동의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김정일의 '북한 군사경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에 노 대통령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그 증거"라고 구 교수는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서해 공동어로구역의 전제 조건은 북한에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과 먼저 남북 간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공동어로구역 설정 논의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연구위원은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논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해서 남북간 신뢰를 쌓았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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