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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입학' 박상아 벌금형 선고, '노현정은...'


입력 2013.07.13 09:50 수정 2013.07.16 11:48        김명신 기자
자녀 부정입학 혐의 박상아 벌금형_노현정 검찰조사 ⓒ KBS 자녀 부정입학 혐의 박상아 벌금형_노현정 검찰조사 ⓒ KBS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출신 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 박상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입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지난 4월 약식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상아가 해당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열기 전인 2011년에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상아는 검찰이 자녀들의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들을 자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은 11일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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