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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때문 성폭행 당해" 허위 주장하더니...


입력 2013.07.07 15:02 수정 2013.07.07 15:08        스팟뉴스팀

검찰 “비 소유 건물에 세들었던 사람이 앙심을 품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약식 기소”

가수 비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중년 여성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일 가수 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모 씨(59)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 비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 앞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정지훈(비) 때문에 성폭행, 강간, 협박, 집단폭행, 절도 등을 당하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노숙자가 됐다”는 내용의 국문·영문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비를 성폭행과 절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비 소유의 건물에 세들어 화랑을 운영하다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쫓겨나게 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박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박 씨가 성폭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비를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은 비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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