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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 30대 기업 오너 일가 총 624억


입력 2013.07.05 09:56 수정 2013.07.05 10:30        박영국 기자

내년엔 75명 840억원으로 늘어

국세청 본청 전경.ⓒ연합뉴스 국세청 본청 전경.ⓒ연합뉴스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국내 30대 기업 오너 일가들이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총 624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세 대상자는 모두 65명이었으며, 금액 면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5일 기업경영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세청의 증여세부과 안내문 발송에 따라 30대 그룹 총수 및 일가들의 증여세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15개 그룹의 오너나 그 일가들이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증여세를 물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지난 2011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그룹 내 내부거래율이 30%를 넘고 총수일가 지분이 3%를 넘는 계열사가 대상으로, 총 과세 대상자는 65명이었고 총 과세액은 624억2600만원이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 따라 내년에는 지주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도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 총 과세 대상자는 75명으로 늘어나고 총부과세액도 840억22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된다.

국내 30대그룹 1185개 계열사 중 30% 이상의 내부거래를 한 회사는 426개였으며 이 중 총수 일가의 개별 지분이 3%를 넘는 회사는 55개에 불과,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는 회사는 전체의 4.6%에 그쳤다.

개별 주주 중 올해 증여세 과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이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었다.

정 부회장은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위스코, 현대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등의 지분 보유에 따라 모두 13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등의 지분 보유로 109억원의 증여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삼성SDS와 에버랜드 등의 지분 보유에 따라 모두 88억여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고 최태원 SK그룹회장도 75억여원의 세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허정수 GS네오텍 사장도 61억원과 3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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