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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까지, 아동학대의 83.7%가 '부모'


입력 2013.04.14 15:19 수정         김지영 기자

5년간 아동학대 3만건…"총리실 산하 특별기구 둬야"

#. A(36. 남)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당시 8살이었던 자신의 아들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심지어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아들의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B(37. 여)는 지난 1월 자신의 3살 된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온몸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으며,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2만9381건으로, 이 가운데 2만4064건은 부모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찰에 의한 아동학대 단속·처벌은 309건에 불과했다.

특히 학대부모의 유형을 살펴보면 친부·친모의 아동학대가 2만3401건(79.7%)으로 계부·계모의 학대 507건(3.5%)의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병행되는 중복학대가 1만2163건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했으며,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학교를 보내지 않는 방임과 유기(33.3%), 정서학대(13.88%), 신체학대(6.93%), 성학대(4.49%)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등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인 실천 전략을 구축하고, 기관 간 협의조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친부모의 아동학대가 전체의 79.7%로, 아동학대가 타인 또는 재혼가정의 계부·계모 등 비정상적 가정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매우 특별한 일이라 여기는 우리사회의 통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주변 가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아동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왔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 정부당국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편적 아동인권 증진 등 아동정책 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총리실 산하 컨트롤 타워를 정상화하고, 의료인,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홍보·교육 및 신고의무불이행 시 처벌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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