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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선관위가 신동해빌딩 불법성 인정했다"


입력 2012.12.16 17:28 수정         조성완 기자

"선거법상 그곳에선 선거운동 못해…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

조원진 새누리당 불법선거 감시단장은 16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불법성이 인정돼 오늘 선관위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조원진 새누리당 불법선거 감시단장은 16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불법성이 인정돼 오늘 선관위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조원진 새누리당 불법선거 감시단장은 16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불법성이 인정돼 오늘 선관위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한 뒤 “이는 선관위가 본 의원의 전날 기자회에서 밝힌 민주당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동해 빌딩 3, 6, 11층은 민주당 중앙당이 맞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라 중앙당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중앙당은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 내 설치 가능한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기구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선거대책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두는 기구’라고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명확히 나와 있다”면서 “신동해 빌딩 3, 6, 11층은 선거운동기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해 빌딩 3, 6, 11층을 선거운동기구로 등록되지 않는 한, 전화나 컴퓨터 등의 시설물을 따로 설치해 70명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인터넷 댓글을 달거나 선거운동을 시키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 단장은 민주당을 향해 “신동해 빌딩 6층에 70명 이상을 동원하여 불법 SNS 선거운동을 한 사실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며 “민주당은 신동해 빌딩 사무실을 더 이상 봉쇄하지 말고, 언론과 국민에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새누리당 인사들이 민주당사로 난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신동해 빌딩 6층 방문은 공무원증을 패용한 선관위 직원이 합법적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본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은 즉시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라”면서 “아울러 동 건물 3층, 11층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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