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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최효종, 고소 취하할 것"


입력 2011.11.29 09:36 수정         김현 기자 (hyun1027@ebn.co.kr)

"공영방송이 전파를 저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가라는 생각 들어"

최근 개그맨 최효종씨를 고소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고소를 취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 아나운서연합회의 지급청구 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에 29일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은 “당초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나에게 청구한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개그콘서트의 최효종씨를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것”이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27일 KBS2에서 방송된 개그콘서트에 대해 “공영방송이 1시간 분량의 ‘강용석 특집’을 했다”며 “한 사람을 잡으려고 공영방송이 공기(公器)인 전파를 저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블로그에 ‘개콘 강용석특집 시청후기2 -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나운서협회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기각된 것을 거론, “‘너 하나 살려고 최효종을 이용했느냐’는 비난이 이어지겠죠...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며 “며칠 전 그런 뜻을 알렸고, 고소취하하겠다는 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인의 풍모를 갖춘 최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군요”라고 최씨를 추켜세웠다.

그는 이어 “흔히 법조계에서 하는 말중에 헌법보다 앞서는 것이 ‘국민정서법’이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있다”면서 “법원이 여론이나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이 누구든지간에요”라고 적었다.

한편, 강 의원은 사석에서 대학생들에게 “아나운서를 하려면 모든 걸 다 줘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 집단모욕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태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

김현 기자 (hyun102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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