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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만주는 우리땅"
정동영은 "남한만 우리땅"


입력 2011.09.10 09:35 수정         데스크 (desk@dailian.co.kr)

<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 키, 류큐16 제4세대,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임시정부 헌법에도 "대한민국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 명시 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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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넓은 일본의 키, 류큐
2. 제1차 일본제국주의의 은신처, 류큐
3. 제2차 일본제국주의의 출항지, 류큐
4. 제3차 불침 항공모함의 출항지, 류큐
5. 이중 종속 왕국, 류큐의 흥망사
6.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의 병탄사
7. 좁은 중국의 족쇄, 류큐
8. 그랜트 전 미국대통령의 류큐 3분안
9. 루즈벨트와 장제스
10. 실크로 포장한 중화제국
11. 순망치한의 입술은 북한이 아니라 만주였다
12. 제1세대, 서남방 티베트와 인도를 침공하다
13. 제2세대, 동남방의 여의주를 입에 물다
14. 남서군도, 이어도와 영서초, 오키노도리
15. 제3세대, 서북방에서 달콤한 과실을 따먹다
16.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7. 독도와 센카쿠
18. 제5세대, 북한과 류큐로 나아갈 것이다
큰 한국, 대한의 고유한 판도를 꿈꾸자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항상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이는 중남미의 독립혁명가 체게바라의 명언이다.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원대한 이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또한 필자의 앞선 기고문에 ‘간도는 이제 중국 땅이니 잊자’, ‘독도나 지킬 것이지 간도는 무슨?’등의 의견을 주신 몇몇 네티즌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 하다.

꿈이 없는 개인과 국가는 타인과 타국의 꿈을 위해 살게 된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개인과 국가는 마침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을 글 쓰는 동력원으로 삼고, ‘오랜만에 보는 개념 글’,‘그의 기고문들은 기립박수감!’등의 공감과 과찬을 보내 주신 대다수 독자분들의 성원을 날개삼아 계속 졸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대못을 뽑아내듯 ‘100년 간도 시효설’을 척결한 다음, 급선무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손질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조항은 장래 중국과의 간도협상에서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당신네 영토는 한반도라고 헌법에까지 명시해놓고는 왜 남의 땅을 넘보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논거로 항변하겠는가. 헌법 전문에도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들을 한강의 원류를 찾듯 거슬러 가보다가 필자는 두 번이나 놀람의 탄성을 터뜨렸다.

첫 번째 탄성은 임시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두 번째 탄성은 임시헌법의 개정 차수가 거듭될수록 영토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깨달음에서 터져 나왔다.

1919년 임정 수립 원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공포한 임시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규정했다. 1944년 충칭(重慶)으로 천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최종헌법, 즉 헌장 제2조는 ‘대한민국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라고 규정하였다. 한반도는 물론 간도를 비롯한 북방영토의 주권회복을 국가목표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초 임시헌법의 ‘구한국(Old Korea)의 판도’가 최종 임시헌법 ‘대한(Great Korea)의 고유한 판도’로 해상도와 배율이 더욱 뚜렷해지고 확대된 배경과 취지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더욱 총체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세 가지만 들자면 다음과 같다.

 1749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리에(D’Anville)가 제작한 한국지도, 요하((遼河,랴오허)강의 이동을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상의 국경선과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의 “요하의 동쪽에 있는 나라를 동국(조선)이라 한다.”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 소장, 신동아 2005년 3월호 참조,  1749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리에(D’Anville)가 제작한 한국지도, 요하((遼河,랴오허)강의 이동을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상의 국경선과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의 “요하의 동쪽에 있는 나라를 동국(조선)이라 한다.”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 소장, 신동아 2005년 3월호 참조,

조선시대 대표실학자와 대표지도 모두, ‘간도는 우리땅’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뇌부들의 머리와 가슴속의 국토영역은 지금의 한반도에 국한된 ‘작은 한국, 소한(小韓)’이 아니라 한반도와 간도를 아우르는 ‘큰 한국, 대한(大韓)’이었다고 추론된다. 이는 그저 그런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알려진 사실에서부터 새로운 사실을 찾아가는 추론과정의 결과물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해 해 줄 수 있는 증인들과 증거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그중 대표적 증인은‘다산 정약용’이고, 대표적 증거는 ‘동국대지도’이다.

조선시대 대표적 실학자인 정약용은 저서 <아방강역고, 1811년 간행>에서 “만리장성의 남쪽에 있는 나라를 중국이라하고 요하(遼河)의 동쪽에 있는 나라를 동국(조선)이라 한다”라고 조선과 청의 영토범위를 정의하였다. 공리공담과 신비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정확한 고증과 사실에 토대를 두는 과학적 객관적 인식을 중시하는 실사구시학파의 거두, 정약용이 쇼비니스트나 징고이스트가 뇌까리는 허튼 소리를 할리는 없을 터.

그래도 만에 하나, 그것이 조선시대의 보편적 영토의식이 아니고 정약용 개인의 광신적 애국심이나 당파적 이익에서 발로한 사설(私說)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반청북벌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이고, 청나라와의 우호관계유지를 외교원칙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던 정조-순조연간의 조정이 아니던가. 3족이 능지처참형에 처해지는 멸문지화를 당한다 해도 아무 소리없이 죄값을 달게 치러야 할 망발중의 망발이었으리라. 과문한 탓인지 필자는 이제까지 정약용의 요동지역과 남만주를 포함하는 북방영토관에 대한 반론을 접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국가공인지도인 ‘동국대지도’ 역시 만주와 조선을 아우르는 조선전도로 표기하고 있다. 1750년대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대지도가 대동여지도보다 훨씬 널리, 오래, 그리고 영조이래 역대 조선 왕실에 의해 공인된, 조선시대 대표지도라고 할 수 있다. 영조는 동국대지도를 홍문관에 보내 모사하도록 하고 영조는 70평생에 이런 지도를 본 일이 없다면서 감탄을 했다고 사서는 기록하고 있다.

흔히들 1861년 평민출신인 김정호가 동국대전도를 토대하여 사적(私的)으로 제작한 대동여지도를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일제의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상식의 오류’이다. 대동여지도가 조선을 대표하는 지도처럼 인식된 계기는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1934년에 교과서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에 김정호와 대동여지도를 수록한 후부터다.

우리에게 알려진 김정호에 대한 이야기들, 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을 세 차례나 답사하고 백두산을 일곱 번이나 등정했으며, 대동여지도가 완성된 후에는 국가의 기밀을 누설했다고하여 분노한 흥선대원군이 옥에 가둬 죽였다는 이런 이야기는 <조선어독본>에 실린 내용으로 실제 사실이 아니다.

지금도 대동여지도보다 앞서 만들어진 정교한 고지도가 동국대전도를 비롯한 4백여 종이 남아 있다. 당시에는 더 좋은 고지도가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일제가 발행한 <조선어독본>은 김정호가 지도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조선의 지도 제작 수준이 형편없었던 데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이었을까?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우수성을 깎아 내림으로써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공교롭게도 대동여지도는 동국대지도와 달리 만주지방을 국토에서 제외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일제의 구미에 부합한 것도 일제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부각시킨 요인의 하나라고 분석된다.

요컨대, 정약용과 동국대지도에서 우리는 18세기 이래 일제강점 직전까지 우리의 영토관은 한반도만의 ‘소한’이 아니라, 한반도와 간도를 아우르는 ‘대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임정정부는 이러한 북방영토의식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이를 헌법에 수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상의 영토관, 1750년대 무렵 정상기(鄭尙驥)가 만든 조선시대 대표지도이자 왕실공인지도인 동국대지도(보물 제1538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 동국대전도상의 국경선 역시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의 “요하의 동쪽에 있는 나라를 동국(조선)이라 한다.”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반도(울릉도,대마도, 독도 포함)와 간도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영토범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상의 대한의 고유한 판도의 영토관과 합치된다. 출처: http://cafe.naver.com/secretofisland/25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상의 영토관, 1750년대 무렵 정상기(鄭尙驥)가 만든 조선시대 대표지도이자 왕실공인지도인 동국대지도(보물 제1538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 동국대전도상의 국경선 역시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의 “요하의 동쪽에 있는 나라를 동국(조선)이라 한다.”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반도(울릉도,대마도, 독도 포함)와 간도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영토범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상의 대한의 고유한 판도의 영토관과 합치된다. 출처: http://cafe.naver.com/secretofisland/25
한족(漢族)에게 만주는 없었다

두 번째, 유사 이래 20세기 전반까지 중국의 주류민족인 한족(漢族)들의 머리와 가슴속의 영토에는 만주는 없었다. 만주가 중국인의 영토의식의 판도밖에 있었다는 것을 방증해줄 수 있는 자료들이 반만년 중국사의 벌판에 수북하게 널려있다. 지면 관계상 한 가지만 소개하겠다.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웠을 때 대부분의 세계열강들은 강력하고 분명하게 일본 제국주의 야욕을 규탄하고 가능한 한 강경한 제재조치를 가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국인 중국정부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국이 일본과 밀약을 맺어 만주지역을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게 넘겨주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만큼 중국정부의 저항은 미약했다.

세세대대로 한족들에게 만주지역은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계륵(鷄肋)이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계륵보다 훨씬 못한, 뽑아내야 할 ‘충치’이거나 떼어 내어야 할 ‘종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족들의 입장에서 만주는 조상대대로 국경선인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의 본토를 위협하거나 지배하여온 오랑캐들, 흉노, 부여, 고구려, 발해, 말갈, 거란, 여진, 몽골, 만주족들의 본거지였으니.

더구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오랜 세월 동안 중국 국민당 수뇌부와 피난행렬을 같이하며 맺어진 끈끈해진 관계를 통해 그들의 내면 의식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영토의식의 실체를 엿볼 기회가 많았을 것이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인의 내심의 국토에는 만주가 없었으며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만주의 수복의지 역시 미약하였음을 정확히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종전 1년전이라는 1944년이라는 시간과 힘의 진공상태에 임박한 만주라는 공간이다. 연합국의 승리와 일본의 패망을 목전에 둔 시점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만주지역에서의 일본세력의 패퇴와 그로 인한 만주지역의 힘의 진공상태가 도래할 것을 예견하였다. 임정수뇌부는 간도 및 북방영토를 ‘대한의 영토’로 수복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파악, 이러한 염원을 임시정부의 최종 헌법인 헌장 제2조에 전격 수용한 것이라고 파악된다.

그의 국가관과 영토의식이 의심스럽다

영토관련 대한민국 헌정사의 강물을 하류쪽으로 허위단심 내려오던 필자는 검붉은 소용돌이를 그리며 역류하는 점액질 오물덩어리를 마주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 그는 생뚱맞게도 영토를 휴전선 이남지역으로 제한하는 영토조항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북한에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않기에 남한지역만을 대한민국 영토로 국한시키자는 것이다.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는 현실을 반영하자고 외쳤다.

그의 영토축소 개헌주장은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역사적 망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간도 되찾기는커녕 북한지역의 수복의지마저 말살하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존재를 배제해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짓이다. 스스로 반통일 반민족주의자라고 고백하는 꼴인 그의 주장은 마치 상대팀에게 매수(?)당한 축구 감독이 모든 선수들을 하프라인 자기진영(한반도)내에 가둬놓고 시종일관 수비로만 일관하라는 것도 모자라 아예 페널티박스(남한 영역)내로 가둬넣고 백패스로 자책골을 유발하라는 암호를 보내는 짓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불법시위와 공권력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벌어졌던 일련의 불필요하고 불행한 사건의 단초 역시 정동영이 제공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6일 야 5당이 참여한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강정 평화대회’를 주도한 자리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한 일이라고” 사과한다며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아닌 평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망언하였다. 그는 이어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가 중국의 ´목에 가시´가 돼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결구도를 자초하는 꼴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

필자는 그의 국가관과 영토의식을 의심한다. 간도는 논외로 치자. 육지영토(북한지역)를 영원히 내주려는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해양영토(제주도 이어도 해역)까지 무방비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의 사상과 배후가 심히 의심스럽다.

국내 일부 정파가 획책하는 대한민국 영토범위 국내 일부 정파가 획책하는 대한민국 영토범위
간도는 대한민국의 미수복지이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표가 낮은 것이 죄다. 나의 창이 독수리(북한)를 겨냥하였다가 바윗돌에 빗맞아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하늘의 태양(간도)을 겨냥했다가 독수리를 잡는 편이 더 낫지 않은가.

남과 북, 분단의 좁고 답답한 프레임에 갇혀 체제의 우위를 주장하는 시대는 끝난 지 30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는 김씨왕조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상황변화에 대한 준비에 전념하여야 할 때이다. ‘북한은 물론 간도 역시 대한민국의 미수복지’라는 ‘큰 한국-대한(大韓)의 영토의식’을 함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의 헌법 제3조는 남북이 갈라지던 해방공간에서 통일의 염원을 담은 소중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헌법제정안 초안 검토시에 제헌의원 일부는 “대한민국 영토를 반도라고 쓴 것은 일본의 의도를 따른 것이다. 간도의 모든 권리는 한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토로 편입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을 촉구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갈수록 노골화되는 중국의 간도를 포함한 동북공정 공세에 헌법 제3조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한반도는 압록강-두만강 이남지역으로 의미하므로, 우리 헌법은 이미 간도지역을 포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혹자는 영토조항을 헌법에 규정한 세계각국의 헌법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영토조항을 헌법에서 아예 삭제해버리자고 말한다. 그러나 영토조항을 완전히 지워버린다면 북한이 급격히 무너질 경우 속수무책이다. 중국과 일본 등 제3국에게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요구 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를 스스로 제거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향후 헌법을 개정할 때 임시정부 최종헌법인 헌장 제2조를 원용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간도를 아우르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한다.”라고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만일 이러한 개헌이 번거롭다면 가칭 [영토 기본법]을 제정하여 ‘헌법상의 한반도는 간도 등 북방영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명기한 조항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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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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