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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녀 성폭행한 경호업체 직원들 집유


입력 2011.07.02 17:10 수정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14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다고 협박했던 경호업체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2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비경호업체 직원 이 모 씨(19)와 안 모 씨(19)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2009년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양(14)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 또한 이들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척 하며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A양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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