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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가택연금 해제…기소 유지


입력 2011.07.02 12:09 수정 2011.07.02 11:39        연합뉴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前)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일(현지시각)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다.

뉴욕주 대법원은 이날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보석 석방 전제 조건이었던 가택 연금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사건 정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이 상당히 줄었다"고 가택연금 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가택 연금이 해제됐지만 여권은 계속 압류된 상태이며 미국을 떠나 해외로 출국할 수도 없다.

법원의 가택 연금 해제는 법의학적 증거를 근거로 스트로스-칸 전 총재를 기소했던 검찰이 피해 여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지만, 그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체포 후 수 주 동안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에서 값비싼 가택연금 생활을 해왔다.

올해 32세인 호텔 여종업원은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지난 5월 호텔방에서 스타킹을 벗기려 하고 오럴섹스를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윌리엄 테일러 변호사는 "크게 한숨 돌리게 됐다"며 이번 사건은 "사람들이 심각한 범죄행위로 기소되고 법의 심판에 몰리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테일러 변호사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람들, 특히 언론매체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이날 아침 짙은 회색 양복차림으로 렉서스 SUV 차량을 타고 법정에 도착했으며, 자신있는 걸음걸이로 흰색 재킷을 입은 언론인 출신 부인 앤 싱클레어와 나란히 법정에 들어섰다.

심문이 끝난 뒤 그는 팔을 아내의 어깨 위에 얹은 채 미소를 띠며 느린 걸음으로 법정을 걸어나왔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아직 여권을 압류당한 상태여서 미국을 떠날 수 없다. 그의 또다른 변호사인 벤저민 브라프만은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미국 내에서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여성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로부터 성적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보여준 몇가지 행동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배경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고 수사 관계자가 밝혔다.

스트로스-칸 총재에 대한 다음 재판은 18일 열린다.[뉴욕 AP =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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