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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삼양사 공장 이전 놓고 목포시와 ´분쟁 심각´


입력 2010.12.14 11:59 수정         이원우 기자 (ewonu@hanmail.net)

전경선의원 "삼양사 공장이전 비용의 책임은 K건설에 있다" 주장

전남 목포시 석현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주)삼양사 사료공장 이전을 놓고 목포시와 삼양사, 그리고 인근 주민들간 분쟁이 일고 있다.

또한 100억이 넘는 공장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목포시와 공장측, 그리고 공장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K건설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목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 2000년 공업지역인 석현공단 일대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을 단행했다.

그러나 당시 석현공단 일대의 삼양사와 행남자기 공장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을 반대했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전경선 의원에 따르면 "목포시는 상하수도와 좁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했고 건설업체들이 이 일대의 공장 부지들을 매입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목포 건설업체인 K건설도 2004년부터 구 석현공단부지에 근화블루빌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 임대 및 분양을 시작했고 이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삼양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악취를 이유로 목포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후 목포시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2007년 1월부터 삼양사측과 공장 이전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나 삼양사측은 172억의 이전비용을 요구했고, 목포시는 110억을 제시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자 목포시는 삼양사 공장의 소음측정치가 2년에 4회이상 기준치를 위반하면 조업중지를 처분할 수 있다는 근거로 2007년 9월 조업중지 처분을 단행했다.

이에 삼양사측은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목포시의 조업중지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양사는 2010년 9월 대법원에서 승소해 목포시가 도시계획변경과 아파트 사업승인 등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나섰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음과 분진.악취의 근본적인 문제는 K건설이 근화블루빌3차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2003년 10월 2차 목포시에 주택건설사업신청을 하고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K건설은 삼양사 공장 바로 옆 부지에 329세대의 건축사업을 목포시에 신청했고 목포시는 삼양사 공장은 위해공장에 해당돼 50m 이격거리 미확보 및 소음과 분진, 향후 입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며 사업승인을 반려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K건설이 행정심판을 의뢰하자 재결요구에 따라 목포시는 조건부승인을 한다.

시는 조건부사업승인으로 ´준공시 방음시설을 철저히 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차후 주거환경분쟁에 대한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공증각서를 K건설에게 받았다.

목포시의회 전의원은 "K건설은 삼양사에서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법적분쟁 및 배상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전액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공증해 목포시에 제출하면서 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목포시의 조업중지 관련 소송비용은 물론 삼양사 공장의 이전 비용 등을 부담할 책임은 K건설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원은 "목포시는 K건설이 행정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인증서를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정작 사업주체인 K건설에는 책임추궁 한 번 않고 110억원 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삼양사에 보상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의원은 "도시계획 변경, 근화건설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삼양사의 보상이전의 문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러한 민원은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예견된 민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원우 기자 (ewon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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