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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입력 2010.08.06 17:15 수정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 대상

경기 광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공평·합리적인 세정구현을 위하여 오는 9일부터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 체납기동팀 및 읍면 세무담당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91억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7%에 해당하며, 이중 5회 이상 체납 차량 체납액은 1597대, 30억원에 달한다.

이번 영치단속 활동을 통하여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적.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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