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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 유족 입찰신청 불편해소 방안 못찾아


입력 2023.02.17 11:44 수정 2023.02.17 14:00        김신호 기자 (kknews@dailian.co.kr)

현행법 아래에서 마땅한 답 찾기 어려운 한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 요구

고령이나 작고작가 개인 유족들 "이해 할 수 없는 법" 반발

향후 2차 신청 시에도 해결책은 '상담' 외엔 사실상 없어

인천시가 2027년 5월 개관예정인 인천시립미술관에 전시할 작고작가의 작품 구입과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작가유족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행법 아래에서 이에 대한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우선 시는 "추가로 작품매입을 공고할 때, 공고문에 이같은 유족들의 입찰참가를 돕기위한 '상담안내'를 포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률에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 중 하나를 제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상담시에도 해결방안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상담을 통해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항목추가'만 하면 되므로 해결방안이 비교적 간단하다 ▲유족들이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미술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입찰신청을 내어도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경우, 유족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내지 않아도 된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연고의 작고작가 미술품을 입찰 매입할 경우, 담당 공직자들의 작가 유족들에 대한 고민은 거의 동일하다.


작가유족들은“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며 신청을 하라는 것은 순수 개인 소장자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아래에서, 전국 각 시·도의 미술품 구입은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지방계약법령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 고령이나 개인 유족 등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질의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 시는 "또 비교가 되어온 인천문화재단의 ‘인천미술은행 소장품 구입’은 작가에게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립미술관 설립을 위한 작품 구입과는 성격 및 예산 집행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립미술관 설립을 위한 전문가 논의과정에서 '작품 구입 및 수집' 방식은 미술품 구입에 전문성이 큰 재단을 통한 위탁 구입 등의 방식 보다는, 인천시가 직접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었기 때문에 위탁매입도 불가한 실정이다.


결국 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연고 작고작가의 미술품 구입에 나선 결과,29명(곳) 112점이 접수돼 현재 입찰심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시 문화기반과는 "지난 2월 3일 마감한 1차 입찰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없는 유족 등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기존 등록증 항목 추가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인천미술협회, 문화단체 등에 의뢰하거나, 화랑 또는 갤러리를 통해서도 접수하도록 안내했다"며"아직 구체적 일정을 잡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2차 입찰신청에서는 이같은 유족들의 불편을 더욱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뮤지엄파크 당선작 : Memories of Landscafe (경관의 기억) ⓒ 인천시 인천뮤지엄파크 당선작 : Memories of Landscafe (경관의 기억) ⓒ 인천시

김신호 기자 (kk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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