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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피해, 단 한 번이라도 적극 대응해야”


입력 2021.09.03 15:12 수정 2021.09.03 13:38        박영민 기자 (parkym@dailian.co.kr)

ⓒ사진_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변호사 ⓒ사진_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변호사

요즘 드라마와 각종 매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갈수록 이혼의 증가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그와 비례하여 가정폭력 피해도 함께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가정폭력은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참지 말고 초기에 즉각 대응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기를 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김형석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상해 및 폭행, 유기 및 학대 등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분리조치 및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필요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의 상습폭행은 계속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정폭력은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나의 소중한 자녀와 다른 가족들에게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가정을 지키는 일은 어쩌면 결국 남편과 헤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남편의 가정폭력 이혼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751조에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거하여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이혼 할 수도 있으며 그 사유는 재판상 이혼 사유 3번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게 된다.


더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제도를 실행하면 된다. 해당 제도를 실행하면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와 가정폭력행위자를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해당 신고 내역 등을 통해 남편의 유책 사유를 밝힐 수 있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이혼가사전문센터 김형석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무조건 혼자 해결하려 하면 일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자신에게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여 남편의 폭력을 우선적으로 막고 법의 보호를 받으며 위협받지 않는 환경에서 함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parky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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