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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사실과 법리 왜곡해 국민분열 야기"


입력 2005.03.14 09:11 수정 2005.03.14 09:14       

´시변´ 이헌 총무간사 "노 정권은 하향평등주의 만연에 일조"

"한나라당은 수구·지역주의 세력과 치열한 투쟁 통해 아울러야"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운다!´
2005데일리안 연중기획 ´시민단체를 찾아서´
<6>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총무간사 인터뷰]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민변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보여준 권력화, 이권추구화 경향에 대해서는 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의 이헌 총무간사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을 향해 던진 쓴소리다.

2005데일리안연중기획 ´한국사회를 바로 세운다´는 화두를 놓고 23일 데일리안과 만난 이 간사는 민변에 대한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간사는 특히 탄핵을 비롯 행정수도, 국가보안법 등 지난해 발생한 대형 법적 이슈를 거론하며 이 때 나타난 민변측 인사들의 모습을 “자신들만의 견해를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인양 발표하거나, 사실과 법리를 왜곡해 국민들간에 분열과 대립을 야기시킨 작태”로 규정했다.

이 간사는 그런 ‘작태’의 구체적 사례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선출된 권력을 심판하느냐"는 식의 논리, 행정수도 위헌 판결의 객관적 근거인 ‘관습헌법’에 대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예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민변은 출범 당시 목적대로 변호사단체로서 본연의 모습인 권력 감시비판 기능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본래 변호사단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단체를 만들자는 것이 시변의 설립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시변이 출범한 ‘부가적 배경’으로 헌변의 ‘문제’도 짚었다.

그는 민변의 문제에 대해 “상당수 법조인들이 몹시 분개했다”며 “그런데도 보수적 입장에 있다는 변호사단체인 헌변에서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식상한 이념논리로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시대정신은 우리 체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갖는 것"

이 간사는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과 관련, “세계화와 정보화, 산업화가 당연한 명제”라고 전제하고 “이에 앞서 우리 체제,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사랑, 그리고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간사는 노무현 정권을 ‘시대정신에 반(反)’하는 정권으로 못박았다.

그는 “노무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회의를 느끼고 사회지도층을 무조건 기득권층이라고 하여 함부로 공격하며 사회 전반에 개혁, 민중,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적·하향적 평등주의가 만연하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편향된 이념을 가진 인사만을 중용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비판세력을 끌어안고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스스로 주장하는 변화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훈수’했다.

이 간사는 특히 앞으로 예정된 대법원장의 인선을 비롯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등 사법부 인사 등에서 ‘포용’의 자세가 노 대통령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다.

그의 이런 지론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현 정권의 ‘코드인사’로 채워질 경우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현 정권아래에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가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이 간사는 노 정권에 대한 주문과는 달리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일종의 ‘좌향좌’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간사는 “최근 친일문제, 광역단체장의 지역당 창당 발언에서 보았던 것 같이 보수세력에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젊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수구세력이나 지역주의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나라당으로선 정권에 대항하는 역할과 동시에 보수진영중 수구·지역주의세력들과 치열한 투쟁을 통해 이들을 아우르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식인들은 국민들의 외면에 대해 참회하고 자성해야"

이 간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지난 2003년 6월 시변의 창립이 처음 공론화 될 때 참여한 원조 멤버.

이에 따라 시변이 공식 출범하면서 ‘대변인’역까지 함께 짊어진 그는 지난해 개인적으로 체험한 ‘아픈 경험’으로 인해 시변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지 1년이 된 지난해 8월, 방송위가 ‘돌연’ 심의위원의 추천방식이 ‘공모’로 바뀌었다며 그동안의 통례와 달리 위원직의 ‘자연 연장’을 거부했다는 것.

그러나 이때 이미 자신의 자리에 민변 소속 변호사가 내정된 현실을 접하면서 “쟤네들 정말 이래선 곤란하다”는 생각을 절감하게 됐다는 것이 그가 얻은 교훈이다.

이 간사는 자신과 민변 출신으로 법무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와의 ‘인연’을 소개하는 것으로 민변의 문제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지난 90년대 중반 음란 서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내게 거짓말을 해 봐’와 관련, 자신과 강 변호사가 각각 해당 출판사와 작가의 변론을 맡았을 때의 일화다.

당시 그는 “그 책은 그 때까지 정식으로 출판됐던 서적들 중 가장 음란한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무리”라고 판단해 무죄 주장 대신에 “10년이나 20년 후에 이런 서적이 무죄가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변론을 한 반면 강 변호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변론을 맡은 출판사는 벌금형을 받은데 비해 강 변호사가 변론한 작가는 실형을 받은 것이 시사하듯 민변 변호사들은 “쓸데없는 이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 한 간사의 진단이다.

이 간사는 “변호사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나 지도층은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 참회하고 자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변이 제자리로 돌아가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변호사단체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민변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말 그대로 ‘변호사’답게 각 사안들에 대해 정연한 논리를 펼친 이 간사는 “주변의 기대도 높고 여러 주문도 많지만 아직 설립단계인 시변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너무 성급하거나 지나친 기대는 거두시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달라”는 ‘대국민 부탁’을 밝은 미소에 담는 것으로 인터뷰의 끝을 장식했다.

◇이헌 총무간사 프로필

△1961년, 서울 출생
△서울 경성고, 중앙대 법대 졸업
△제26회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육군 공보·법제 장교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KBS 미디어 법률고문, 삼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공동운영
△현재 홍익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서울시·조계종을 비롯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와 기업 등의 법률 고문

[다음은 이헌 간사와의 일문일답>

-시변이 민변과 대칭되는 단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시변도 출범식때 민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는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변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보여준 권력화, 이권추구화 경향에 대하여는 극히 실망스럽고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해 탄핵, 행정수도, 국가보안법 등 굵직한 법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민변측 인사들이 보여준 모습, 즉 자신들만의 견해를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인양 발표하거나, 사실과 법리를 왜곡해 국민들간에 분열과 대립을 야기시킨 작태에 대해 상당수 법조인들은 몹시 분개했다.

그런데도 보수적 입장에 있다는 변호사단체인 헌변에서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식상한 이념논리로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이 시변이 출범하게 된 동기다.

현재의 민변은 출범 당시 목적대로 변호사단체로서 본연의 모습인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기능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권력화 됨에 따라 본래 변호사단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단체를 만들자는 것이 시변의 설립목적이었고, 이것이 현재 민변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변 소속 변호사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반면 민변 소속 변호사들 중 일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도 차이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변의 출범에 대한 민변 등 외부의 반응이나 시각은 어떤가.

▲일단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다. 이는 변호사들이 본래 변호사단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고, 공익봉사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시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의 친지나 법조인들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숱한 칭찬과 조언을 받고 있다.

민변측의 반응은 소속 변호사들의 개인적 활동을 두고서 민변 전체가 권력화됐다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하자는 호의적인 반응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

그러나 KBS나 한겨레신문에서는 시변의 출범에 관한 보도가 일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권의 일각에서는 시변을 경계하거나 우려하는 반응이나 시각도 있는 것 같다. 시변으로서는 민변이 제자리로 돌아가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변호사단체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

-´수도분할 야합´으로 비판받는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데 시변 차원의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시변 차원에서는 현안이 되는 법적 이슈에 대처하고자 해당 연구팀을 구성했다. 행정중심도시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도 행정수도 연구팀을 구성, 현재 해당 간사나 팀장 책임하에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원점에서부터 즉,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 여부 등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연구결과에 따른 시변의 입장이 정리되기 이전에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곤란하다. 다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수도의 공약이 있었고, 그후 위헌결정이 났으나 역시 정치적인 의도하에서 행정중심도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선 행정수도 문제를 제기한 쪽이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다. 그리고 아직 서울시의회나 과천시의회에서 헌법소원과 관련된 요청이 시변에 들어오지 않았다.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은 당연한 명제인 세계화, 정보화, 산업화에 앞서 우리 체제,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사랑과 믿음,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나 지도층은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 참회와 자성으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질서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 노무현 정권이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판단하나. 그리고 노 대통령이 변화를 실증하기 위해선 어떤 실천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노무현 정권은 우리 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회의를 느끼고 사회지도층을 무조건 기득권층이라고 하여 함부로 공격하며 사회 전반에 개혁, 민중,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적 하향적 평등주의가 만연하게 하는데 일조했다.

노 정권으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편향된 이념을 가진 인사만을 중용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비판세력을 끌어안고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앞으로 있을 대법원장의 인선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스스로 주장하는 변화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사회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집권세력 못지않게 야당의 역할도 중요한데.

▲역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제1야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과거 부정적인 모습에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생각하고 이를 추구한다면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수권정당으로서 변모가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호적제도와 친일문제, 광역단체장의 지역당 창당발언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보수세력에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젊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수구세력이나 지역주의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정권에 대항하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과 동시에 보수진영 중 수구 지역주의 세력들과 치열한 논쟁과 투쟁을 통해 이들을 아우르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역할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른바 ´뉴라이트´(New Right)바람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사회 각 분야에 새롭게 몰아치는 양상이다.

▲뉴라이트 운동은 아직 초기 단계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는 섣부르다고 보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시변에서 추구하는 자유주의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이들이 정치권력화되지 않는 한 시변은 이들이 요청하는 법률적 지원에 적극 응할 계획이고, 실제로 몇차례 접촉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도 수구세력과 치열한 논쟁과 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 진정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와 과제를 요약하면.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권력에 침묵하거나 오히려 이에 동조해 야합하거나 아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일탈한 모습에서 스스로 돌아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이야말로 시민사회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시민·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기본적 인권 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그래서 변호사단체야말로 개인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보다 차원 높은 인권 보장과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변호사들이 이러한 기본적 임무를 자각하고 무료법률상담 등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의 망동으로 국민들로부터 변호사 사회가 권력화되거나 부패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이 몹시 안타까웠고, 그래서 시변을 출범시키게 됐다.

시변이 이러한 상황을 당장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으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그 해결에도 일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변이 출범한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기대도 높고 여러 주문도 많다.

하지만 시변이 아직 모임의 설립 단계에 있으니 조만간 시변의 정체성과 활동방안에 대한 워크샵을 마치고 본격적인 외부활동에 돌입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너무 성급하거나 지나친 기대는 거두시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시변, 이렇게 뛴다!]
‘법치 확립’ ‘비권력성’ ‘비정치성’ 3대 원칙 기치
‘민변’과 대립각, ‘소외된 계층의 인권보장’에 몰입



“아직 창조되지 아니한 양심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 이하 시변)이 창립선언문을 통해 뿜어낸 포효다.

올 1월25일 발족한 ‘시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헌변)에 이은 제3의 변호사 자생단체.

민변이 진보 성향, 헌변이 보수 성향이라면 시변은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을 띠고 있다.

3040 신진 변호사 주축 제3의 변호사 단체로 ‘양심 만들기’

30 ~ 40대 신진 변호사 주축의 새로운 변호사 그룹인 시변은 ‘법치 확립’‘비권력성’‘비정치성’등 3대 원칙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시변은 이중에서도 ‘비정치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치성을 띠게 되면 권력성으로 직결되고, 결과적으로 법치 확립이란 변호사 본연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배반’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시변의 이 같은 3대원칙은 현실적으로 기존의 변호사단체들이 이에 반(反)하고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변은 특히 ‘민변’을 겨냥해 거침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반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강한 부정’이 기초

창립선언문은 “기존 변호사 단체와 그 관련 인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권력에 앞장서거나 그 속으로 매몰되면서 새로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했던 민변이 지금은 권력에 매몰돼 있다”며 “민변이 권력에 욕심을 내거나 국론 분열을 이용하는 상황에 대해선 헌법을 기초로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강훈 공동대표도 “민변이 처음 출범했을 때 기쁘고 기대도 많이 걸었었다”면서 “(그러나)최근 민변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점점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이뤄 시변을 출범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민변에 대한 시변의 부정적인 평가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강한 부정’에 기초한다.

시변은 창립선언문 첫머리에 “오늘날 한국사회는 개혁, 민중 또는 민족이라는 이름하에 획일적 평등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시민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체제 마저도 흔들리고 있다”고 적색등을 켰다.

창립선언문은 내친 김에 “이러한 반자유주의, 세몰이성 인기영합주의, 법치에 대한 경시풍조, 체제 위협 등이 권력에 의하여 조장되고 있다”고 현 정권을 맹공했다.

‘헌법포럼’을 비롯 ‘뉴라이트 그룹’과 ‘심정적 연대’

이런 기저에서 시변은 민변과의 ‘차별화’를 ‘법치 확립’,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외된 계층의 인권 보장’으로 설정했다.

시변은 “우리는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비판·감시하는 법률 전문가단체로서 명실상부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실질적 법치주의와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 수호와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자유의 총량 확대를 2대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참된 법의 지배를, 이 시대의 ‘아직 창조되지 아니한 양심’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는 것이 시변의 궁극적 출범 목적이다.

시변은 이를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의 제휴와 연대는 ‘거부’하되,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1월 법조인을 비롯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시킨 ‘헌법포럼’(대표 이석연 변호사)과는 이미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변호사가 양 단체의 대표와 공동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는데다 ‘헌법 수호’를 제1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헌법포럼의 출범 취지도 시변과 닮은 꼴이다.

시변은 자유주의를 토양으로 ‘혁신우파’를 주창하는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교수) 등 지난해 말부터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각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뉴라이트’(New Right)그룹에 대해 일찌감치 ‘심정적 연대’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이헌 총무간사는 "뉴라이트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가 시변에서 추구하는 자유주의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이들이 정치권력화 되지 않는한 시변은 이들이 요청하는 법률적 지원에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실제로 몇차례 접촉도 있었다"고 전했다.

회원수 증가 추세 ´최대 변호사 단체´도약 낙관

시변의 회원은 출범 당시 사법연수원 13기부터 33기를 위주로 9·10·12기 각 1명과 군법무관 2기부터 9기까지 8명 등 모두 135명이었으나 1개월여만에 157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시변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회원수를 전국 변호사 6000여명의 10%에 달하는 600명선까지 확보할 방침.

이대로라면 시변의 대척점에 있는 민변이 500여명선이고 헌변이 150명선임을 감안할때 시변은 최대 규모의 변호사 단체로 올라서는 셈이다.

시변은 이런 목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의 동참에 집중했으나, 전국의 변호사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현재 개업 20년이하 50세 미만으로 잠정 설정된 회원의 가입 자격 제한도 풀면 참여 회원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시변의 출범에 대한 변호사들의 전반적인 반응이 호의적이란 점이 이같은 낙관의 기본 환경이 되고 있다.

이 총무간사는 "시변에 대한 외부의 반응이나 시각은 일단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라며 "시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의 친지나 법조인들로 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숱한 칭찬과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무간사는 "이는 변호사들이 본래 변호사 단체로서 기능과 공익봉사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하고 "시변이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면 상당한 인원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변은 그러나 ´비정치성´원칙에 따라 당적을 갖는 등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가입 금지´는 흔들림 없이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거나 현재 민변이나 헌변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5개 상위, 12개 특위, 4개 이슈전문팀 구성·가동 시작

시변은 올해가 출범 첫해라는 점을 감안, 조직의 내실을 강화하는데 최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 갖는 대표 및 간사단 정례회의 이외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세부 체제를 갖춘데 이어 현안이 되는 법적 이슈별 전문팀도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상임위는 공익소송·섭외·공보·정책기획·회원 등 5개, 특위는 의료·노동·손해배상 등 12개로 각각 구성돼 있다.

이슈별 전문팀은 언론(신문법)을 비롯 교육(사학법)·경제정책(증권집단소송·출자총액제한제도)·행정수도 등 4개 분야로 현재 이들 조직은 해당 간사나 팀장 책임하에 ´작업´을 진행중이다.

시변은 오는 25, 26일에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갖고 조직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정리·공유키로 했다.

´역사의 상처´ 산고만큼 ´권력 비판·감시´의지 결연

시변의 발족이 처음 논의된 때는 현 정권 출범 첫해인 지난 2003년 6월.

공동대표인 강·이 변호사, 그리고 각각 총무간사와 총괄간사를 맡은 이헌, 이두아 변호사가 당시 ‘새 변호사단체’의 필요성에 의기투합했다.

시변이 그 후 공식 발족에 이르기까지 1년 6개월이 넘는 ‘장시간’이 소요된 데는 ‘역사의 상처’가 내포돼 있다.

지난해 3월에서 5월까지의 ‘대통령 탄핵 심판’, 7월에서 10월까지의 ‘수도이전 헌법소원 심판’이 그 것.

‘정권’의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반년여 탄생이 늦어진 산고만큼이나 시변의 ‘권력 비판·감시’의 의지는 결연해 보인다.

따라서 시변의 선언은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예사롭지 않은 무게로 다가선다.

“아직 창조되지 아니한 양심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다음은 시변의 집행위원 및 운영위원 명단>

◆집행위원(9명, 괄호안은 기수)

공동대표: 강훈(14) 이석연(17), 총무간사: 이헌(16), 총괄간사: 이두아(25)
실무간사: 박제형(32·정책) 양소영(30·회원) 이승태(30·정책) 이영희(29·정책) 최문기(33·공보)

◆운영위원(57명)

강훈(14) 공승배(28) 권용기(30) 권준호(16) 권태형(16) 김영철(12) 김욱균(17) 김창해(16) 김형진(15) 박대범(33) 박영목(16) 박영일(26) 박제형(32) 박철민(17) 박효진(25) 방희선(16) 변동열(20) 서병길(18) 서석호(14) 서성건(17) 서장언(법무4) 서홍직(18) 손영섭(법무4) 손재일(15) 심재왕(16) 양소영(30) 이광주(32) 이규선(17) 이대복(17) 이두아(25) 이상국(17) 이상용(17) 이석연(17) 이승태(30) 이영희 (29) 이용인(15) 이인재(31) 이재범(28) 이종대(17) 이헌(16) 장경찬(13) 전원책(법무4) 정무원(17) 정일화(17) 정주교(17) 정성흠(14) 정현교(28) 조홍래(31) 주광기(14) 주석환(17) 차기환(17) 차형근(16) 최문기(33) 한문철(17) 황성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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