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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박근혜, 썩은 공천제도 고쳐야”


입력 2009.06.28 12:36 수정         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인터뷰> 정당이 지자체 공천? “개입할 법적 근거 없어”

미네르바, 박연차, 최근 파면된 세무원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헌법을 공부하라”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박 변호사는 28일 <데일리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밀실야합·하향식·반민주적·위헌적 공천과 당 운영 등 이를 둘러싼 더러운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그 이유로 “한나라당의 친이-친박 내분의 본질적 성격은 당권싸움”이라며 “특히 차기 대통령 후보 공천에 당심 50%를 염두에 둔 당 대의원에 대한 유리한 지배권을 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선 후보, 19대 국회의원과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공천권까지 3가지 공천권을 두고 친박이 쥐느냐, 친이가 안먹히느냐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헌법 8조에 보면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과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 등을 반민주적 절차로 공천할 경우에 그 정당은 해산토록 명시했다”면서 “또한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는 민주주의에 맞는 상향식 공천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박근혜 의원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했는데 한나라당 지도자로 대통령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국민이 더 이상 안속도록 근원을 없애야 한다”며 “썩은 공천제도와 정당운영 방식을 지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이 지자체 공천? “개입할 법적 근거 없어”

박 변호사는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중앙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에 관한 규정 117조를 보면,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됐는데 여기에는 정치의 ‘정’자도 없다”며 “지자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자치’ 즉 스스로 다스리는 것인데 진성당원도 거의 없는 정당들이 국회의원 공천을 밀실야합하고 지자체까지 개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행 헌법 아래서 5회의 지자체 선거를 치루면서 갈수록 돈공천 등으로 부패, 타락하고 있다”면서 “사실 지자체 공천을 중앙정당이 개입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에는 지금 소문이 지역 국회의원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공천권을 좌우하다보니 그 가격이 매겨져있다고 하더라”며 “이는 부산뿐 아니라 경상도는 한나라당, 전라도는 민주당, 수도권도 양 당이 나눠 부패하고 썩은 줄서기로 난장판이 됐다”고 혀를 찼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를 당치로 변질시켜 망쳐놓았다”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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