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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건설공사 적정이윤’ 보장


입력 2009.02.11 17:57 수정        

대구시가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적정이윤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대구시는 부실공사와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통한 내수진작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발주 물량에 대한 이윤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국가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11일 밝혔다.

지역건설업체는 정부의 예산 10% 절감정책으로 지나친 예정가격 사정, 법정이윤 및 일반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원가계상 등으로 다수 업체가 적자시공 등 수익성 악화를 호소해 왔다.

그동안 정부의 조기발주, 4대강 정비사업 등 공공발주 물량이 그 어느때 보다 늘어 났으나 수익성 문제로 수주하여도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왔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역업체가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지나친 공사비 삭감으로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지역 및 외지업체의 이윤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와 화성산업, 서한 등 지역건설업체 15개사는 지난 9일 대구시 공공건설공사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부실공사와 체불임금 발생을 막고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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