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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은 불법하도급, 임금삭감 눈감아주나?"


입력 2009.01.15 17:27 수정        

건설노동자, 주공현장의 일상화된 임금삭감·극심한 고용불안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방적 해고와 일당삭감 등에 내몰리며 고통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현장에서 불법다단계하도급이 지속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일방적 해고 및 일방적 일당삭감을 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공사업장 임금체불, 일당하락, 일방적 해고문제’해결촉구 대한주택공사 앞 건설노조 결의대회 ‘주공사업장 임금체불, 일당하락, 일방적 해고문제’해결촉구 대한주택공사 앞 건설노조 결의대회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에 따르면 주공 부천여월지구, 주공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공 광명신촌지구 등에서 불법다단계하도급(A건설→B건설→소장→팀장→건설노동자)과 일방적 일당삭감(11만원→9만원~10만원), 13명의 목수노동자 일방적해고, 20여명 목수노동자 해고위협, 고용불안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대구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오후 참’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철회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에 건설노동자들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청와대 앞 1인시위,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 1인시위, 서희건설, 요진건설산업, 삼환까뮤 등 주거래은행 본점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과 청와대 앞에서의 1인시위 모습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과 청와대 앞에서의 1인시위 모습

건설노동자들은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공본사 앞에서 120여명의 목수 등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모여 ‘주공사업장 임금체불, 일당하락, 일방적 해고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주공현장에 만연한 다단계하도급(원청→ 하청→ 오양지→ 건설노동자)을 철저히 적발하고 건설회사가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주공에 촉구했다.

또 "동절기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부당한 해고를 남발하는 건설 회사를 주공현장에서 몰아내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중간에 전국건설노동조합(김태범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 한영식 수도권지역본부장, 이영철 경기중서부건설지부장 등)과 대한주택공사 실무자(박영남 건설지원처 차장, 김형섭 건설지원처 하도급 담당과장 외 1인)가 면담을 통해 건설노조가 수집한 주공사업장에서의 불법다단계하도급,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사례 등을 살펴봤다.

´임금하락저지하고 적정임금 보장받자´ ´임금하락저지하고 적정임금 보장받자´

대한주택공사 실무자는 면담을 통해 현안문제인 부천여월지구, 인천향촌지구,광명신촌지구 등에 대해서 빠르게 조사하여 조치하고, 앞으로 대한주택공사 현장의 문제에 대하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공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은 조사 후 관계법령에 위배 시는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근로여건저하 및 고용승계부분은 주공의 권한 밖의 사항이지만 관련회사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어 “주공본사와 지역본부는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현장근로자들이 설 1주일 전까지 노임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며, 부득이 건설업체의 사정으로 노임이 체불되면 주공에서 신속하게 특별기성금을 풀어 체불노임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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