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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 이미 "사이버모욕죄 신설타당"


입력 2008.10.08 14:21 수정        

당시 정부통신부 2005년 두차례 연구용역 통해 결론도출

이정현 "당시 여권이 이제선 여론통제라 정략적 비판"

여당 측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이 ´인터넷 유신헌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가 지난 2005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로부터 입수해 8일 공개한 2005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모욕행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연구용역을 맡았던 정 완 경희대 법대교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연구용역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4대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가 2005년 5월,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구체적 법률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야당이 여론통제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2005년도 참여정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했다면, 2007년 이후 인터넷 악성 댓글로 자살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범죄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 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을 신설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과 함께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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