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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잇단 독도 시비, 신한일어업협정 때문"


입력 2008.09.03 14:50 수정        

이상면 교수 "일본의 영토 관련 입장 간접 인정… 즉각 파기해야"

[기사 추가: 2008. 9. 3. 오후 5시 22분]

지난 국민의 정부 당시 체결된 ‘신(新)한일어업협정’(이하 ‘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시비를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는 3일 오전 한나라당 정몽준·박진·정옥임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독도, 이어도, 그리고 한반도’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상대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어업협정 15조 규정을 들어 “이 조항은 어업 이외의 상대방 입장, 즉 영토 문제 등에 관한 상대방 입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결국 독도에 대해 일본과 대등한 입장을 마련해 주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독도 영해를 침범한 일본 선박에 대해 추적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 것도 바로 이 같은 양국 간 협정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란 게 이 교수의 지적.

특히 그는 “일본은 한국이 1997년 말 IMF 관리 상태에 들어가자 김영삼 정권 시절 타결 단계에 이르렀던 어업협정 개정 내용을 뒤엎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는 협정 체결을 강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월 방일에 맞춰 졸속으로 협상을 체결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어업협정 체결은 독도 영유권의 온전성을 증명해 온 우리 학자들의 업적과 유구한 역사 속에 선조들이 신조로 삼아왔던 역사적 사실을 뒤엎는 처사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이 교수는 “어업협정은 ‘불평등 조약’으로 지체 없이 개정해야 한다.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를 원상 복귀시키고 양국 어민들에게 공히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일 일본이 협정 개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일방적 파기 통고를 해서라도 새롭게 공평한 협정 체결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소의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협정의 모순을 제거하는 게 국가 이익과 양국 우호를 위하는 것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교수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찬규 국제중재재판소 재판관은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는 동결시킨 가운데, 양국 간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면서 “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으로 규정된 것은 독도와 그 영해를 제외한 부분인 만큼,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선 협정 내용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우리가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 불리하게 됐다는 이 교수의 주장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오히려 일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협정 내용을 우리 스스로 수세적, 방어적으로 해석해 일본 측 주장의 논거를 만들어주기보다는 그 내용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교수의 ‘어업협정 폐기’ 주장과 관련해서도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 때문에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다시 체결하자고 한다고 해서 과연 일본 측이 들어주겠냐”면서 “이 경우 독도 문제를 더 분쟁화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엔 30여명의 여야 의원들과 함께 김영섭 해군대학 총장 등 군(軍) 관계자들까지 참석, 독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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