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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마이뉴스 기자 아닙니까?”


입력 2008.07.16 21:38 수정        

촛불집회 피해배상 손배소 제기…광화문 인근 상인 접수 이어져

“보복 두렵지만 적자만 수백만원…내 이름 내보내지 마라” 경계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 법률지원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 출구에서 광화문 주변 상인및 시민들로부터 촛불시위 피해 관련 소송 위임장을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 법률지원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 출구에서 광화문 주변 상인및 시민들로부터 촛불시위 피해 관련 소송 위임장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천막. “정말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는거죠?” 50대 여성은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되물었다. “염려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서야 마음이 놓이는 얼굴을 했지만 여전히 보복에 대한 우려가 한 가닥 남아있는 기색이었다.

16일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의 소송 위임장 접수장.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인터넷 카페인 ‘구국! 과격 불법 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가 함께 집단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한 시위피해특위는 15~16일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과 청와대 주변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임장을 접수받았다.

시위피해특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단소송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소송 취지를 설명하자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소식을 듣고 온 이들은 다소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두 달 동안의 불법 촛불집회가 집중적으로 전개된 광화문 주변 상인들 및 청와대 인근 주민들을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소송의 법률적 지원은 시위피해특위위원장인 인하대 법학과 이재교 교수(변호사)를 비롯한 시변 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한다.

6월 들어 격렬해진 촛불집회로 인해 하루 장사를 공쳤던 상인들과 출퇴근의 불편을 감수했던 광화문 인근 주민들은 “대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촛불시위대는 의무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는 억압했다. 이건 대의가 아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틀간 접수된 위임장은 100여건 이상.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던 이들의 속내를 다소나마 짐작케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6일 민변 송호창 변호사가 방송을 통해 “광화문 일대 식당들은 실제로 장사가 잘돼 한 달 동안 벌어들일 매출을 하루 만에 얻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보도해주지 않는거냐.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생계의 위협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몇몇 상인들과 주민들은 언론과 기자에 대해 “오마이뉴스 아니냐” “부정적으로 쓰지 마라.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며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세종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백모씨(56, 무역업)는 “주민들도 불평이 굉장히 많았고 아예 저녁 외출은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며 “외국 바이어들이 ‘불안해서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을 때마다 난감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광화문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모씨(51, 여)는 “예약 손님 위주인 우리같은 식당들은 예약이 뚝 끊어져 수백만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면서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지만 그동안 입은 손해를 어떻게 메꿔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시위피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교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화문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집회의 자유는 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어 타인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이번 소송이 불법시위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집단소송의 소송가액은 상인들이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액으로 1인당 500만원씩, 상인과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00만원씩 책정했다”며 “그러나 이 소송가액은 임시로 책정한 금액으로, 상인들은 각 점포별로 실질적인 영업손실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시위피해특위는 17일 위임장을 취합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시위피해특위 관계자는 “이번 위임장 접수에 참여하지 못한 종로구 효자동, 삼청동 등 청와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많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집단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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