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관 후보, 대법원장 본인 판단 따라 임명 제청할 수 있어"
노경필 처장 "대법원장, 헌법 따라 대법관 후보 제청할 권리 있어"
"대통령과 국회, 각각 임명권·동의권 행사하면 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노 처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 국회와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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